양평군,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 운영
2015-05-22 14:51
![양평군,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 운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5/22/20150522145038171479.jpg)
[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등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오류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다.
사진을 촬영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g.go.kr)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트위터(@juso4943)로 제보하면 된다.
또 양평군청 주민지원과(☎031-770-2075) 또는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고서를 작성,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