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도희,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선고 직전 엄벌탄원은 미국소송 전략
2015-05-22 08:51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도희,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선고 직전 엄벌탄원은 미국소송 전략…김도희,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선고 직전 엄벌탄원은 미국소송 전략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의 최대 쟁점은 이륙 전 항공기의 이동로를 변경을 항로변경죄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1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조 전 부사장 측은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김씨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은 물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언제든 업무 복귀가 가능하도록 회사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항소심 선고 직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 소송 전략과도 관련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