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부실관리한 MSO·이통사 영업점 6곳 과태료 3000만원

2015-05-21 14:22

[이통사 판매점, 사진= 노승길 기자]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영업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MSO 및 이통사의 오프라인 영업점에 대해 과태료(총 3000만원)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참여연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MSO 영업점 및 통신사 영업점 등 총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MSO 영업점은 티브로드의 에치티피, 유진텔레콤, 은호통신, HD네트워크, 미래로씨앤아이, 한국디지털정보와 씨앤엠의 엔씨디지넷, 원플러스서비스, 경성네트웍, 준네트워크, 굿모닝케이블서비스, 이엔세스네트웍 등 총 12곳이다.

이통사 영업점은 에스지글로벌, 크리에이, 수만텔레콤, 비전에스아이, KT 나래객사길점, SKT 한결대지점 등 총 25개사다.

이 가운데 8곳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 또는 수집 이용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휴대폰 개통 등을 위해 수집한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건이 3만7133건에 달했고, CATV 및 인터넷 가입 등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중 신용정보 2641건을 보안조치 하지 않고 보관했다.

또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한 건수가 3만7881건에 육박했다. 아울러 이용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가입신청서 등) 1169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방통위는 종업원 2인 이하,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6개 업체가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아울러 8개 업체에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일제 점검 기간을 정해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를 자진해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 내용을 숙지하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라며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사업자 설명회를 열거나 매뉴얼과 교육을 마련하는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