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에이미 "난 유승준과 다르다"…도대체 무슨 말?
2015-05-21 10:27
[사진=에이미 유승준 SNS]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출국명령'을 받은 에이미가 유승준에 대해 언급한 것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4월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학시절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국에서 살았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다.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