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베트남 붕괴사고 직원 구속..."공기지연 우려"
2015-05-20 15:56
베트남 사상자에게 개인당 한화 2500만원씩 보상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삼성물산의 베트남 항만공사장 붕괴사고 관계자 2명이 현지 경찰에 구속됐다.
합당한 보상과 함께 베트남 관습상 법인에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향후 베트남 수주 활동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직원 등 2명이 항만부두 공사장 붕괴사고의 관리·감독 소홀 등 근로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경찰에 구속됐다. 구속된 2명은 삼성물산 직원 김모 씨와 현지 인력공급업체의 한국인 직원 이모 씨다. 이들은 구속 수사 후 혐의가 확정되면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완전히 끝나봐야 알겠지만 회사 측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자들의 장례를 치르고, 부상자를 포함해 개인당 한화 25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3월 25일 오후 7시 50분께(현지시각) 베트남 하띤 성 해안의 붕앙 경제특구내 포모사 하띤 철강회사 공장에서 발생했다. 항만부두 방파제의 케이슨(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한 거푸집이 무너져 베트남 근로자 13명이 숨지고, 29여명이 다쳤다.
이 관계자는 "공산주의 기조인 베트남은 개인의 잘못에 따른 처벌보다 법인에의 형사처벌이 미흡하고, 계열사인 삼성전자 등이 현지에서 이미지가 좋기 때문인지 크게 지탄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문제는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공기로 인한 추가 비용 등에 있다"고 말했다.
포모사 하띤 철강회사는 대만계 포모사 플라스틱그룹의 계열사로 하띤 성에 대규모 철강단지를 건설 중이다. 삼성물산은 이 중 철강선적 및 하역 작업을 할 항만부두 공사를 맡고 있다. 약 203억원 규모로 당초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2012년 2월 착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