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몸싸움' 김부선·주민 벌금형 선고…"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2015-05-20 09:37

▲배우 김부선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JTBC 신사옥에서 열린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엄마가 보고있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3·여)씨와 아파트 주민 A(50·여)씨가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이같은 벌금형에 불복,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낮게 부과됐다며 '난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던 김씨는 같은해 9월 열린 이 아파트 반상회에서 전 부녀회장 A시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이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이에 불복,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