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체 뒷돈받고 나랏돈 빼돌린 복지부 산하기관 직원 기소

2015-05-18 15:22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포털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뇌물수수)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 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원격진료·진단검사 업체 M사의 이모(44)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사랑보육포털' 담당자인 신씨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뇌물을 받고 사업 해결 능력이 없는 이씨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개발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개발원에서 보육료 지급, 보육교사 자격관리 등의 정보를 부모 또는 보육교직원의 휴대폰으로 알리는 문자메시지 기반의 푸시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했다. 또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전송 용역 사업도 담당했다.

신씨는 푸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도 18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이듬해 2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한 보육비 납부를 위해 포털 이용자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문의가 폭주하자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를 뽑았다.

이때도 1870만원의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M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통신 3사를 통해 17만 건의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이 업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적도, 본인인증 문자 발송을 위해 이동통신사에서 응답시스템 허가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13년 3월부터 약 1년간 10차례에 걸쳐 M사에 본인인증 문자전송 소프트웨어 관련 대금 1억3400여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신씨는 2013년 7월과 9월 이씨로부터 "앞으로도 대금을 잘 지급해주고, 문자서비스 제공 내역서 제출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총 3차례 1000만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