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순천 신대지구 비자금 수사…전남도 고위 공무원 등 영장

2015-05-07 18:44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일 전남도 고위 공무원(3급) A씨와 순천시 공무원(6급) B씨(55)에 대해 각각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여개월 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할 당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1000만원에서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대지구 개발 당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순천시청에서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업체에 대한 세금감면에 따른 이익을 준 대가로 4000만원에서 5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직접적인 세금감면의 권한을 갖지 못한 점으로 미뤄 권한의 주체인 상위기관(전남도청)과의 금품수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와 B씨를 체포한데 이어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해 분석했다.

검찰은 또한 이날 오후 전남도청 출신 퇴직공무원 C(6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광양경제자유구역청 간부로 근무할 당시 신대지구 개발업체에 대한 업무상 편의제공 등에 따른 금품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을 구속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만든 200억원대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