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소환 조사
2015-05-18 14:1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18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후 김 전 부원장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금감원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부상감자 없는 출자전화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경남기업 워크아웃 승인과정에서 무상감자 없이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데 이어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경남기업 워크아웃 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팀장이었던 최모씨를 소환해 먼저 조사했다.
또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여신담당 주인종 전 부행장을 소환한 데 이어 수출입은행 구조조정 담당 박모 전 부행장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을 승인하는 과정에 특혜를 주도록 김 전 부원장보 등 금감원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영제(59) 전 부원장 등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금감원 고위직의 소환 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