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가권리금보호법 국토부 늑장에 시장혼란”…오후 당정협의
2015-05-18 10:27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일명 상가권리금보호법안으로 불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시행 준비를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하지 않아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19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김무성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2일 영세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통과됐는데 권리금 산정 기준이나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시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며 "국토부는 이렇게 빨리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원회에서 점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오늘 오후 예정된 국토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후속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