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2015-05-18 09:40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울산시, 구·군 특별사법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2015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이다.
시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는 2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구·군 교통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단속 결과 무단방치 629대, 불법구조변경 166대, 지방세 체납 등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6839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64대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