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6월 전후로 나눠 2차례 가능
2015-05-18 07:15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지난해 7월 이후 치석제거를 하지 않은 2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6월말 이전과 이후에 각각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면 올해 안에 두 번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치석제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할 수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치석제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동네 치과에서 관행적으로 받던 치석제거 비용은 보통 5만원 정도였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치석제거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과 치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스케일링을 받은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치석제거 시술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 902억4647만원에서 2014년 2216억74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치석제거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1년 단위의 기준은 '매년 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다. 이 1년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으면 한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스케일링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올해 6월말까지 치석제거를 하면 올해 12월말까지 두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싸게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년 1회'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치석제거를 하면 내년 6월말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다음 치석제거는 2016년 7월 이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치석 때문에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치아를 보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잇몸은 한번 내려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한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 성분의 차이 등으로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치석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