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또 공정위에 '덜미'…여행사들과 여행상품 '기만'

2015-05-17 12:00
공정위, "여행상품 광고시 중요정보 제대로 알리지 않아"
6개 홈쇼핑사 및 20개 여행사에 과태료 총 5억3400만원 처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여행상품 광고 때 중요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TV홈쇼핑 및 여행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갑질논란’의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홈쇼핑사가 또 덜미를 잡히면서 기업윤리는 바닥을 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쇼핑사와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별도 가이드 경비·대체일정 등 중요정보(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5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태료 처벌이 내려진 홈쇼핑은 우리홈쇼핑·GS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NS쇼핑·현대홈쇼핑 등 6개다. 여행사의 경우는 노랑풍선·인터파크·한진관광·온누리투어·자유투어·레드캡투어·롯데관광개발·참좋은레져·하나투어·여행박사·CJ월디스·대명라이프웨이·롯데제이티비 등 20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1월 9일 기간 동안 TV홈쇼핑을 통해 기획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 표시했다.

먼저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현행 고시에는 가이드 경비 등 추가 상품가격을 제외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대처럼 광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현지 지불을 강요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한 경우다.
 

TV홈쇼핑 방송 광고물(현지서 별도 지불해야 함을 미표시)[출처=공정거래위원회]


또 △여행상품에 선택관광이 포함돼 있음에도 선택관광경비의 금액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일정 등도 알리지 않았다.

특히 TV홈쇼핑은 중요정보항목을 일부화면에 표시한 사례도 있었으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300여 글자로 구성된 화면을 3초 정도만 방송)을 사용해 고시를 위반했다.

고시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크기·모양 등으로 구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홈쇼핑 및 여행사들이 고시에서 정한 중요정보를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된다”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변경하고 방송 노출시간을 길게 하면서 쇼호스트의 멘트를 함께 방송하는 등 방송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