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公 발주 보온관 또 '짬짜미'…광일케미스틸·대경에너텍 등 '무더기적발'
2015-05-12 12:47
공정위, "이중보온관 시장 담합을 통해 나눠먹어"
광일케미스틸 등 2002년 제재 이후 또 담합 드러나
광일케미스틸 등 2002년 제재 이후 또 담합 드러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역난방공사 등이 발주한 난방용 배관 입찰에서 짬짜미 등 나눠먹기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난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보온관의 가격·낙찰예정자 등을 합의·실행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2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처벌이 내려진 업체는 광일케미스틸·대경에너텍·대주이엔티·삼영아이앤디·신이철강·파이프텍코리아·현우이엔씨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 균등수주 달성 및 저가수주를 방지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후,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발주한 85건의 사업에 담합했다. 구매 입찰은 3151억원 규모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결정하는 등 낙찰받은 수주 물량을 재분배했다.
담합에 따라 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사업의 낙찰가는 기존 가격대비 12~21% 상승했고 건설업자의 민간 발주 사업도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일케미스틸 50억4100만원, 대주이엔티 33억7500만원, 대경에너텍 15억9100만원, 삼영아이앤디 2억700만원을 의결했다. 신이철강과 파이프텍코리아·현우이엔씨는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등이 감안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건은 전체 이중보온관 시장을 담합을 통해 나눠먹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지역난방공사 및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이중보온관 수요처들과 지역난방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경쟁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일케미스틸의 경우는 2002년 동일한 나눠먹기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억600만원을 처벌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