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임금 16만원 인상, 순익 30% 성과급 지급’

2015-05-15 15:26
월급제 시행 및 비정규직 포함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 및 단체 협약 요구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격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 인상 및 당기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회사 전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요구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추가 논의 후 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올해 요구안은 단협 52개에 별도 13개, 임금 요구까지 60여개에 달한다.

요구안 임금 부문은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과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시행 등이 담겼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과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 주간 2교대제 근무시간 8시간 + 8시간으로 단축 등도 요구한다.

국내 공장의 신설·증설 즉시 검토와 국내 및 전체 생산량(해외공장 생산량)에 대해 노사간 합의 등도 촉구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