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2015-05-15 10:29
- 휴어기에 불법조업한 中 저인망 어선 군산항으로 압송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30km(EEZ 내측 2km) 해상에서 중국 빈해 선적 저인망 어선 A호(150t, 승선원 12명)를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저인망 어선은 지난 4월 16일부터 휴어기에 들어가 오는 10월 15일 까지 우리측 EEZ에서 조업이 금지되어 있다.
군산해경은 A호 선장 B씨(46)를 비롯해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후 담보금 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만약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등 3명을 구속할 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휴어기에 들어간 중국 저인망 어선이 우리측 EEZ에서 조업하다 적발 된 경우는 드문데 어제 기상악화를 틈타 한탕을 노리고 불법조업을 감행한 것 같다”면서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9척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