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비자금 의혹'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구속기소
2015-05-12 18:20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날 정 사장은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비롯해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정 사장의 횡령, 배임 액수가 각각 235억원, 17억원 등 총 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사장은 이 가운데 아직까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25억원에 대해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금액이 정상적 회계처리와 중복되고, 압수수색 이후 서류가 급조된 점 등으로 미뤄 정 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했을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중흥건설 측으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