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아파트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중처법 적용 대상
2023-01-26 18:02
고용부 "작업 중지 지시…엄정 수사"
전남 광양시에 있는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분께 전남 광양시 와우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레미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고용부 광주지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은 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바로 현장에 출동해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법과 중처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분께 전남 광양시 와우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레미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고용부 광주지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은 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바로 현장에 출동해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법과 중처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