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뒤에도 596명 숨져…제도 취지 무색

2023-01-19 11:01
고용부도 "기대에 못 미쳐" 평가
기업들 처벌 회피·더딘 수사 탓

지난해 1월 12일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59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명 감소했지만 중대재해 사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놨다.
 
19일 고용부는 지난해 1~12월 중대재해 사고가 611건 발생하고 노동자 64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에 사고 665건이 발생해 683명 숨진 것에 비해 각각 54건, 39명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256명이 사망하며 2021년 248명보다 8명 늘었다.
 
지난해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 기준으로는 사고 568건이 발생해 596명이 목숨을 잃었다. 50인 이상과 미만 사업장 모두 사건·사망자는 감소했다. 다만 중처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231명이 숨져 232명이 사망한 2021년에 비해 단 1명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365명)가 2021년 동기(408명)보다 43명이 감소해 그 폭이 더 컸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해진 목표치는 없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 사고 사망자가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기업이 처벌을 피하는 데만 집중한 점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중처법이 사실상 예방을 위해 만든 법임에도 기업은 유해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예방 노력보다 최고경영자(CEO)가 처벌을 면하는 부분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대형사고가 예년보다 많이 일어나고, 수사 장기화로 기업에 메시지를 주는 판결 사례가 없어 긴장도가 떨어지고 있는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모범 기업도 공개했다.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전사에 공유하고, 법이 정한 안전관리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중대재해 예방에 힘썼다. 그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엔 각각 1건, 4건이 있었다.
 
고용부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에 더 투자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벌 요건을 더 명확하게 하거나, 반복·상습·다수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지난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 태스크포스(TF)에서 5월까지 빠르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