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폐감귤 50여톤 무단투기 업체 입건
2015-05-11 20:04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제주시 구좌읍 목장용지에 감귤가공 후 부산물 50여톤을 무단 투기한 사업자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입건, 제주지검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월께 폐감귤 부산물을 농가용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해 2회에 걸쳐 50여톤을 무단으로 투기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무단투기 현장 확인 후 토지 소유자, 인근 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도중 해당업체 사업자가 자진출석 후 혐의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며 “무단 투기된 부산물은 전량 수거 처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