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체국 보험·예금 등의 피해…"소비자원서 구제가능"

2015-05-11 13:59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도 대폭 개선 …보조금 운영비 가능하도록 명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보험·예금·택배 등의 우체국 상품 피해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공 서비스 분야인 우체국 보험도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 보험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 상담 전화가 소비자원에 쇄도하면서 제도 다듬질에 나선 것.

그 동안 우체국 상품 관련 피해구제는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내 콜센터 등 자체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우체국 상품 관련 상담현황(1372)을 보면 보험은 1118건, 택배 1102건, 예금 121건 등 총 2341건에 달한다.

공정위 측은 “우체국 상품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내용에 차이가 없고, 그간 소비자원에 관련 민원이 적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이 제공한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양수산부 장관 및 국민안전처 장관을 신규 포함했다.

또 소비자단체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상 서식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국가·지자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토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간 정합성 제고와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했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