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체국 보험·예금 등의 피해…"소비자원서 구제가능"
2015-05-11 13:59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도 대폭 개선 …보조금 운영비 가능하도록 명시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도 대폭 개선 …보조금 운영비 가능하도록 명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보험·예금·택배 등의 우체국 상품 피해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공 서비스 분야인 우체국 보험도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우체국 상품 관련 피해구제는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내 콜센터 등 자체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우체국 상품 관련 상담현황(1372)을 보면 보험은 1118건, 택배 1102건, 예금 121건 등 총 2341건에 달한다.
한편 시행령 개정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양수산부 장관 및 국민안전처 장관을 신규 포함했다.
또 소비자단체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상 서식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국가·지자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토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간 정합성 제고와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했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