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천연라텍스라고? 함유량 '거짓'…호흡곤란 등 유해화합물도 '검출'

2015-05-06 14:04
총 16종의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제품 중 30% 가량 '합성함유'
아닐린 등 유해화합물도 검출…美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규정 '발안물질'

6일 대전소비자연맹 직원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가격·품질 비교정보’ 제품들을 진열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유통되는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 중 합성라텍스를 ‘100% 천연라텍스’로 속이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닐린·벤조티아졸·뷰틸레이트하이드록시톨루엔 등이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6일 대전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발표한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가격·품질 비교정보’ 결과에 따르면 총 16종의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제품 중 30% 가량이 합성라텍스 함유제품이었다.

검사결과를 보면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로 광고한 플레인샵(Noble 4000)과 젠코사(TQL-1700H), 신목(보띠첼리), 코라텍산업(탈라레이), 잠이편한라텍스(ZMA) 등은 합성라텍스와 섞인 제품이었다.

예컨대 젠코사의 경우는 천연라텍스가 90%이상 함유돼 있다고 표시했지만 천연 80%·합성 20%로 드러났다. 잠이편한라텍스 제품도 천연라텍스 86% 함유를 표시했으나 천연 47%·합성 53%였다. 플레인샵 제품은 천연 12%와 합성 88%를 함유하고도 고밀도 천연라텍스로 광고하는 등 허위표시가 비일비재했다.

라텍스 업계는 고무나무 원액의 함량 80% 이상을 ‘100% 천연라텍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100% 천연라텍스’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의 인식도를 조사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고무나무 원액의 함량 90% 이상을 ‘100% 천연라텍스’로 보고 있다.

독일의 공식 ECO인증기관 역시 ‘천연라텍스 제품’, ‘합성라텍스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천연 몇%·합성 몇%’ 등 함유율만 인증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제품은 천연 라텍스라고 인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 만큼 외국의 인증서를 앞세워 ‘천연 라텍스’라고 속이는 국내 상술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인 것. 강난숙 대전소비자연맹회장은 이와 관련해 “잘못된 표시광고에 대해 경고했고 공정위 에서도 업체 측에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천연라텍스 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시사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유해화합물도 검출됐다. 코라텍산업(탈라레이)과 잠이편한라텍스 (ZMA) 제품을 제외한 15개 제품에서 아닐린이 발견된 것. 아닐린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규정한 잠재적 발안물질로 호흡곤란, 접촉성 피부염, 피부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젠코사 제품은 아닐린이 1096.0mg(kg)로 가장 많이 검출됐다. 플레인샵·에코홈 제품도 848.9mg, 723.0mg(kg)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라텍스하우스 제품 442.2mg(kg), 델라텍스 제품 350mg(kg), NCL라텍스 제품 294mg(kg), 벨기에 라텍스코 제품 178mg(kg) 마이라텍스 제품 109.7mg(kg) 등의 순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벤조티아졸·뷰틸레이트하이드록시톨루엔 등 응고제와 산화방지제 성분도 검출됐다. 이 밖에도 제품별 가격차이는 최대 4배 이상 벌어지는 등 천연라텍스 함유량 80%인 젠코사 제품(189만9000원)이 가장 비쌌다.

강난숙 회장은 “해당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알렸고 리콜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또 침구류 커버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만 있을 뿐 라텍스 매트리스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라텍스 매트리스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가격·품질 비교정보 결과[출처=대전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