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사 해외사무소 설립, 사후 신고제로 간소화"
2015-05-08 16:45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보험사의 해외사무소 승인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사 해외진출과 관련해 국내 규제상 애로사항 및 진출국 진입장벽, 업계 당면과제 등에 대해 민간 금융사 및 공공금융기관 해외사업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기존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사 현지화 평가 시 정성평가 비중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정성평가 시 지나치게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될 우려가 있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사 해외점포 근무기간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배지홍 외환은행 글로벌사업부 차장은 "장기근속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현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사에 해외점포 장기근속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같은 행정지도를 일괄 폐지했다"며 "지도요령을 다시 규정해 대폭 줄였으며 금융당국의 어떠한 지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점포에서 근무하는 것이 큰 혜택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은 경쟁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라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