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주택종합계획] 주택기금 통해 8만5000가구 내 집 마련 지원키로
2015-05-07 13:46
수익공유형 모기지·유한책임대출제도 등 도입, 시범 운영 예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및 기부채납 제한기준 규정 전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및 기부채납 제한기준 규정 전망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 및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 등을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8만5000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초 청약 순위제도 변경과 지난 4월 디딤돌 대출 금리 0.3%포인트 인하에 이어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사회초년생이 유리하게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지역 및 취급기관 확대, 50% 내 부분상환을 허용하는 등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집값 변동의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상품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 3000가구 범위 내에서 시범 출시한다.
또한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을 오는 8월부터 도입해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대출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도시 기금법 개정 후 주택기금 대출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한편 불필요한 분쟁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택 청약자격 가운데 무주택세대주 요건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지자체의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통합 심의 확대 및 사전승인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주택건설 승인 및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