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못하면 대혼란 빠질 것"

2015-05-07 10:5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연말정산 신고를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한시가 급한 만큼 5월 임시국회를 빨리 소집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1분기 중 성장생산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등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월별로는 지표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아직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2분기 경제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