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소득대체율 50%' 논란에 4월 국회 처리 무산

2015-05-06 21:31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본회의 의결이 무산 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이달 중순 '원포인트' 본회의 또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도출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제도 개선 활용' 등에 대한 수치 명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와 관련한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에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만 담겨야 하고, '소득대체율 50%' 등은 "사회적 기구에서 여론을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규칙 중 본문 조항이 아닌 부칙에서 실무기구 합의문을 별첨하는 형태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새누리당의 국회 의석수는 현재 160석으로 과반(150석)을 넘어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야당이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절충안'을 거부하고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재개를 요청했지만 정 의장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이외에는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된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면서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당대표가 합의해 서명한 것이 뒤집히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 더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소득대체율 50%를 받아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컸다"며 "(소속 의원) 다수는 (야당의 요구를) 받고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자는 것인데 여권이 의원들이 전부가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