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주택 임대사업자' 대상 부당 감면 지방세 추징

2015-05-06 10:12

[신연희 강남구청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부당 감면을 받은 '주택임자사업자'들에게 추징을 실시했다.

구는 최근 세곡지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주택 임대 사업자가 급증한 점을 파악, 이들 중 부당감면자 176명을 적발해 1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선점을 일부 주택 임대사업자가 탈세의 기회로 악용했다. 때문에 구는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주택 임대 사업자 8738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것.

전수조사 결과 1세대만 임대 23명, 직접 사용 53명, 임대기간 5년 이상 위반 등 임대사업자 100명이 ‘주택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취득세에 대한 추징을 실시했다.

부당 적발 사례를 보면 주택 임대사업자가 세대 변동 사항을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보고 누락으로 감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우선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후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부과되고 접수한 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과 변동 사항을 물건 소재지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의 25% 경감시킨다. 재산세의 경우는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는 5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25% 감면해준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하고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관리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감면 등 지방세 관련 업무는 물건소재지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이중 업무체계의 문제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일임하도록 구가 건의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