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2015-05-06 07:39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시행령안은 또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하고,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정부는 또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비율을 줄이고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이래 정원의 50% 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축소하고, 정원의 51%인 공무원의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인 정원은 300명이 줄고 대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도시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서나 기업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복합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현재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와 군사협력 등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