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민주 “이제 남은 것은 진상조사”
2017-03-22 17:5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세월호 인양 작업에 돌입한 22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이 배상·보상금 지급 기한 연장(1년→3년) △민사 소송 제기 기간 연장(3년→5년) 등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시 서면 브리핑을 내고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 완료 전에 보상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수습 진행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일은 세월호의 조속하고 안전한 인양과 철저한 진상조사”라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