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2015-04-14 16:53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경) 소속 위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박 위원장과 나정숙, 전준호, 김동수 의원 등 특위 일행은 14일 오전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의회는  지난 10일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고, 결의문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전면 철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안 즉각 수용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결의문은 당초 참석 의원 4명이 함께 청와대를 찾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한명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청와대 출입 규정에 따라 박 위원장 단독으로 이뤄졌다.

박은경 위원장은 “결의문에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안산시의회의 심대한 우려가 담겨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국무총리와 해양수산부장관,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도 문서 형태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