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부정 수급 강력 제재
2015-05-05 20:10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 편성부터 사후 정산까지 철저를 기하고,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유형을 보면 집행단계에서는 △협의 절차 미준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및 명의 대여 등이 있으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보조금 중요재산 무단 거래, △보조금 정산 검사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보조 사업이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 편성 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적극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준 절차 준수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선정, 사업수행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해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정 수급 사례를 차단키로 했다.
또 지방보조금 교부 시에는 △보조금 전용 계좌, 전용 카드 등을 확인하고,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보전 불가,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 부당 집행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부정 사례 적발 시 강력한 규제와 예산상 패널티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지방보조사업 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감시 강화, △중요재산의 처분과 담보를 방지하는 부기등기제 도입,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제를 도입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사업 운용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사업 종료 후 대상 사업의 정산 여부, 성과 달성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 미흡한 사업 10%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단계별 감시 외에도 상시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전북재정 홈페이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대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