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대 특혜 외압의혹' 박범훈 前수석 구속영장
2015-05-05 10:50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횡령·배임·사기·뇌물수수·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토지를 기부해 지은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1동을 청와대 근무가 끝난 뒤인 2013년 재단법인 뭇소리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연수원 건립에는 양평군비와 경기도 시책추진비 9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검찰은 뭇소리 재단을 사실상 박 전 수석의 개인 소유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학교로 들어가야 할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기부금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이 돈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기부금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뒤 재단이 학교에 지급해야 할 돈을 돌려막은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대학에 낸 기부금은 재단 계좌로 빼돌릴 수 없도록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중앙대가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지급할 법정부담금을 줄이려고 이런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배임 혐의 등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이번 주 후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또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