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 박범훈 前수석 구속영장 청구(종합)

2015-05-04 22:24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4일 박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횡령·배임·사기·뇌물수수·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4일 박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낸 10억원 넘는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이런 특혜의 대가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토지를 기부해 지은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1동을 청와대 근무가 끝난 뒤인 2013년 재단법인 뭇소리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연수원 건립에는 양평군비와 경기도 시책추진비 9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검찰은 뭇소리 재단을 사실상 박 전 수석의 개인 소유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중앙대와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면서 법인계좌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대와 우리은행은 이면합의에 따라 관례상 내는 100억원대 기부금 명목의 돈을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상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명확히 구분되고 기부금은 학교회계 수입으로 관리해야 한다.

검찰은 중앙대가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지급할 법정부담금을 줄이려고 이 같은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이번 주 후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