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시의원 "서울시 시민참여결산제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2015-05-04 09:33

[김선갑 서울시의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예산 가계부 결산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참여결산제'가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란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선갑 의원(광진3)은 "의회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결산안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건 지방자치법(제39·134조)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권(결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갑 의원은 시민참여결산제 문제점으로 관련법 위반소지가 높다고 했다.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법정의무사항으로, 이 승인 전 시민 공개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음으로 법적 근거를 따졌다. 예산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만 결산 사항은 어떤 근거도 없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우수의견을 결산검사 의견서에 반영한다고 설명했지만 시민 의견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며 "해당 의견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법정부속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단한 세입·세출 개요 및 설명서 공개만으로 재무운영 적법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건 결산과정의 현실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갑 의원은 "시민참여결산제는 법적 근거를 비롯한 절차와 시행 시기상의 문제가 있다. 향후 조례제정 등 근거 및 제도적 정비를 거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말 시민참여결산제 도입을 발표하고, 시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3~4월), 전문가 검토(5월) 뒤 시의회 최종 승인(6월) 전 온·오프라인으로 사전 공개해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