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노사 단체협약 타결
2015-04-30 16:59
-인사.경영권 침해조항 등 20개 조항 개정...법과 원칙 준수한 갱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사 관계 악화 우려도 있었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 단체협약을 갱신하게 되었다.
합의안은 인사.경영권 침해조항 등 20개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였으며, 앞으로의 노사관계 개선과 공단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 매진하고, 경영혁신과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