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페이 보안성 심의 조건부 승인 판정

2015-04-30 16:21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삼성페이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한 보안성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페이에 대한 기술적 또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뒤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모바일 결제서비스로 근거리무선통신(NFC)과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근접시키면 결제가 이뤄진다. 특히 MST 방식의 경우 기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삼성·KB국민·신한·NH농협·현대·롯데카드 등은 지난달 금감원에 보안성 심의를 의뢰했으며 금융보안원의 검토작업을 거쳐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를 마무리지었다.

다만 금감원은 서비스 출시 전까지 일회성 카드정보(OTC)의 유효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고 개인 지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 내 안전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도록 했다.

또 삼성페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세션 설정 시 가짜 사이트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인증하도록 하고 부정결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상거래감시시스템(FDS)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