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유통경쟁력강화자금 융자 실시
2015-04-30 10:36
- 연소득 4천만원 미만 도소매업자에게 점포시설 정비·연계운영자금 융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중소유통업체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주 사업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금은 창업점포시설 정비 및 연계운영자금, 노후화된 기존 점포시설 개선 및 연계운영자금이다.
융자총액은 40억원이며, 사업자등록 후 1개월이 지난 6개월 이내의 창업자에게 2천만원 한도로 점포시설정비 및 연계운영자금을 융자하며,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한도로 점포시설개선 및 연계운영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배려해 연 1.95%(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4년이며, 1년 거치, 3년 분기별로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상태, 영업실적 등을 검토해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채무 보증을 하고, 시금고인 신한은행은 심사기준에 적합한 소상공인에 대해 융자를 하게 된다.
융자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4일부터 11월말까지 받으며, 융자총액이 소진되면 조기에 신청을 마감하게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신용보증재단지점에서 사전 신용확인 후 군·구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또는 군·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능환 시 생활경제과장은 “최근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낮은 이자율로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