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음달 1일부터 건축 허가절차 강화

2015-04-29 20:13
건축 착공 전 감리자가 설계도서 검토한 결과 제출해야
허가절차 강화…사전 검토 부실시공 예방

▲제주시청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다음달 1일부터 건축 허가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다음달 1일부터 건축허가 시 부대조건으로 건축물을 착공신고 할 때 공사감리자가 사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건축허가 도면과 대지의 형상과 주변여건 등이 달라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랐다.

아울러 공사착공 후 중단 없이 계속적인 건축공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감리자가 현장여건과 설계도서가 건축관련 제반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특히 착공신고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인 △3층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높이가 13m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이상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 터파기 공사 후 지내력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구조계산서와 비교 확인해 기초검사가 되도록 하는 조치다.

또한 공사 현장이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초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는 건축공사가 착공된 후 공사 중에 발견되는 설계도면 오류·누락을 사전에 확인해 완전한 설계도면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것” 이라며 “민간인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건축공사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