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2015-04-29 16:41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공단은 29일 울산 본사에서 임직원, 내빈, 홍보대사 양준혁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요 내빈의 축사에 이어 공단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미래경영과제’ 소개, 유공자 표창, 공단 음악밴드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다.

공단은 지난 20년 동안 산재보험, 근로복지 사업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담당하는 중추적 사회보험 기관으로 성장했다.

산재보험 제도는 1964년 도입 당시에는 500명 이상 광업과 제조업에만 적용됐다. 공단은 이후 꾸준히 적용 업종과 규모를 확대해 2000년 7월부터는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특례 규정을 통해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부터 현장실습생, 2008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됐다.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예술인 등도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와 함께 산재보험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에도 힘써왔다.

공단은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산재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했으며, 업무상 재해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2010년 들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재보험제도개선TF’를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심사․판정 제도를 크게 보완했다.

이 밖에 공단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6년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2002년부터는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개 공공직장어린이집과 직장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산재보험의 보장성․공정성 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서비스 활성화, 고객지향적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