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 100만원 벌금형

2015-04-29 15:46

[사진=SM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아이돌그룹 '엑소(EXO)' 매니저가 팬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화제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A씨는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맞아 들고 있던 카메라와 머리가 부딪쳤고,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엑소는 지난달 정규 2집 '엑소더스'(EXODUS)를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