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하지 않았다" 부인에도 벌금 100만원 선고 이유는?
2015-04-29 14:2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엑소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혐의 부인에도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남성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 있지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