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15-04-29 14:14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철도부품 납품업체에서 수억원대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금품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원심이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았다"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가 검찰의 선처를 바라며 조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항변했다.

검찰에는 금품을 내주거나 금품을 조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삼표이앤씨 직원 중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성능검증이 안 된 삼표이앤씨 부품을 쓰라고 지시하고 퇴직 후 1억원을 받았다면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후수뢰죄'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 시절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삼표이앤씨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도 원심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 사람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당시 정황과도 객관적 사실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0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은 인정했지만 '청탁 대가' 성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15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