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30일 이내 취소 가능…이유 따지면 불법"

2015-04-29 07:38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소비자는 보험상품 선택 시 보장목적과 수준을 따져야 하며 가입한 뒤에는 청약철회권 및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를 소개했다.

우선 생명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가족들을 위한 것인지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한 것인지, 노후 준비용인지 고려해야 한다.

보장내용 역시 가족들의 생활비나 입원비, 은퇴 후 생활비 등에 도움이 될지 따져야 한다.

가입한 뒤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내어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진다.

특정 사유가 있어야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험사는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가입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중 보험계약자가 타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취소권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으나 약관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나 보험약관과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