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귀신 보여,귀신 때문에 놀라 응급실에”정신병자 행세..징역1년

2015-04-29 04:33

YTN 동영상[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신병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기피하려 한 한 연예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우주 병역기피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30)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우주 병역기피에 대해 김우주 씨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다.

김우주 병역기피에 대해 연기 사유가 없어지자 그때부터는 김우주 씨는 정신병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우주 병역기피에 대해 김우주 씨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말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김우주 씨는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김우주 병역기피에 대해 김우주 씨는 현역병 입대를 피해갔지만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해 병역기피가 들통났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우주 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 씨와는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