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가수 김우주, 징역 선고
2015-04-28 09:40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한편,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었던 상태다. ‘사랑해’ ‘좋아해’ 등을 부르며 예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가수 김우주와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