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먹튀 막으려면 공소시효 후 지급해야”
2015-04-28 09:13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선거비용 먹튀 사범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선거비용 보전을 공소시효기간인 6개월 후에 기소여부를 판단해 지급토록 하고 기소가 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 반환을 유예하도록 해야만 법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 며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선거무효형을 받은 선거사범에게 국가의 세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곽노현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선거비용 보존 부분에 대해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 보존은 공소시효(선거일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보전하도록 하고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반환을 유예하도록 해 선거사범에게 사전에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데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6개월 시점인 12월 3일 기소됐다.
이 시점에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용이 됐다면 33억8400만원의 선거비용보전금을 조 교육감에게 전달하지 않고 판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고에 보관해 당선무효형 확정시 별도의 징수 등의 행정절차 없이 선거비용보전금을 그대로 국고에 남겨둘 수 있다.
공직자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은 231명에 이르지만 78명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관련법 신설이후 지난 3월 6일까지 선출된 공직자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은 231명 243억1100만원 규모로 이중 78명 145억7100만원 규모의 보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39명 32억8200만원의 보전금은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항소, 상고가 예상되고 있지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지난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33억8400만원도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최종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간에, 조 교육감 개인이 보전 받은 선거비용 모두를 소진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보전액을 국가로 반납 받을 방법이 없다.
2012년 9월 후보자매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35억3700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했지만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1200만원에 불과했고 형 확정 전 재산을 타인에게 명의이전을 해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고시한 선거비용 범위내에서 후보에게 당선여부에 관계없이 유효득표수의 10%이상을 득표하면 절반, 15%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보존해주도록 하고 있다.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자 등으로 하여금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 또는 보전 받고 재산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고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자에게 증여해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한 의원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