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5-04-28 07:25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안돼"

[사진=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원정도박 의혹을 산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200여 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또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판돈의 절반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 회장은 1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기기도 했다.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가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동국제강과 계열사 임직원 80여명을 조사하고 장 회장을 지난 21일 소환했다.

장 회장은 이번 재판을 통해 구속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