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품빙자한 개인정보수집 '홈플러스' 과징금 처벌…"검찰도 기소중"
2015-04-27 12:36
경품행사, 응모자 개인정보 보험회사에 제공 사실 '은폐․축소'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원 부과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SUMMER FESTIVAL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홈플러스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등 경품행사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구매영수증·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위를 기만적 광고로 판단하고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을 의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40331 판결에서도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들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경품행사 표방 등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