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앞으로 주식대여 못한다
2015-04-27 10:51
- 홍문표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해 주식 등 대여 금지추진
- 국민연금공단 주식대여, 공익에 어긋난다면 스스로 중단해야
- 국민연금공단 주식대여, 공익에 어긋난다면 스스로 중단해야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의 사업 목적 중 하나인 자금의 대여사업에 대해서 유가증권과 채권 등의 대여는 금지될 방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의 5항은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으로 돼 있다.
법령에 따른 자금의 정의가 모호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단의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 영향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해 결과적으로 주식을 대여해 간 기관들의 공매도 차익 실현이 두드러지고 반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자금 대여사업 중 주식과 채권 등의 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4일 국회법제실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공단의 주식 대여를 통한 수익이 공단의 주식 대여로 인해 추정되는 공매도 피해보다도 기금납부자의 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용역의뢰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명분이 확실해 질 경우 공단은 주식 등의 대여사업을 중단해야 할 명분은 확실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공시제’와는 다르게 공매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기관의 주식대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홍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매도의 폐단이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공단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와 직결됐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주식 및 채권 등의 대여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내 달 중 성안돼 발의 할 예정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