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지사 미관리' 보건산업진흥원 경고조치 지시
2015-04-27 07:24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해외지사를 설치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흥원은 해외지사를 개설한 2008년 이후 2014년 12월 1일 현재까지 해외지사들을 상대로 예산집행과 정산, 직원복무, 사업추진 등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발하고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을 벌인다는 취지로 2014년 12월 현재 미국·중국·싱가포르·영국·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
해외지사들은 진흥원의 관리허술을 틈타 규정을 어기고 예산 집행잔액을 쓰다가 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
예산을 쓰고 남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출연금은 이월명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정산해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외지사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점검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해외지사 예산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경고조치하라고 진흥원에 지시했다.